[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짬짜미한 동양, 쌍용, 우성 등 레미콘 업체들 공정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판매 물량을 나눠먹기 하는 식으로 6년 동안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강릉 지역 레미콘을 담합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 17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제재를 받은 곳은 쌍용, 동양, 금강, 솔향, 우성, 우일, 대영, 기성개발동덕, 부강, 삼양, 경포, 강원실업, 보성, 동해콘크리트산업, 서강, 대안, 대주레미콘입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2012년 4월 강원실업을 비롯한 9개 업체는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물량의 업체별 물량 배분 비율을 균등하게 나눠먹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부강레미콘 등 8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했습니다. 신규 가담 업체의 경우 가입 초기에는 물량 배분 비율을 기존 업체의 85% 적용 받았습니다. 매 1년이 지날 때마다 5%포인트 증가시켜 만3년이 지나면 100%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업체 대표자와 영업팀장이 참석하는 '초석회'라는 모임을 만들고 매일 레미콘 판매량을 관리해왔습니다.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초과해 판매한 업체가 기준보다 미달해 판매한 업체에게 일정 금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입니다. 매월 초과·미달 등 정산물량을 작성해 정산서 내용대로 상호 세금 계산서가 나오면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예컨대 사전 설정 물량을 초과해 판매한 업체는 초과 판매분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 2만원/㎥의 정산단가를 적용합니다. 이때 산정된 금액은 이보다 적게 판매한 업체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호 정산을 해왔습니다.
안남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4.8~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업체들이 약 6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강릉 지역 레미콘을 담합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 17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