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이번 승소 판결을 근거로 권리 보호 범위를 확장하겠다며 대웅제약 이외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상대로 추가 소송 제기를 예고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메디톡스가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홀 A 하이퍼(Hall A hyper) 균주'를 들여와 2006년 메디톡신을 출시하면서 국산 보톡스 시대가 열렸는데요. 현재 판매 중인 보톡스 제품은 대웅제약의 '나보타', 메디톡스 '이노톡스', '코어톡스' 외에도
휴젤(145020)의 '보툴렉스',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리즈톡스',
종근당(185750)의 '원더톡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 회사는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보툴리눔 균주 출처에 대한 의혹이 자사 제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명확한 유전적 특성과 생화학적 특성을 확보한 균주를 보유하고 있어 개발 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휴젤 관계자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거쳐 국내 최초로 중국 진출에 성공한 데 이어 2023년에 미국 시장에도 진출함으로써 명실상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휴온스그룹 역시 자사와 타사 균주는 2.1% 이상 다른 유전자 서열을 지니고 있어 학문적으로 동일 균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종근당의 경우는 현재 휴온스바이오파마가 생산한 보툴리눔톡신제제 '원더톡스' 완제의약품을 공급받고 판매하고 있는 만큼 이번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논란에서 한 발 떨어져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웅제약 '나보타' 수출 비상등?..."지장 없어"
보툴리눔톡신 균주 도용 소송의 직접 당사자인 대웅제약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반격을 준비 중입니다.
대웅제약은 1심에 대해 불복하는 항소 준비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일 대웅제약의 정지신청이 인용되면 강제집행은 해당 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됩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추론에만 기대어 균주의 동일성을 판단한 오판으로 당사는 판결문을 수령 즉시 나보타의 생산과 판매에 문제가 없도록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내는 한편 항소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웅제약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유럽 등 나보타 매출에 타격이 있을지 여부입니다. 특히 미국은 나보타 매출의 약 57%를 차지하고, 이익률도 높아 영업에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대웅제약은 1심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나보타의 수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유럽 등 글로벌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사인 에볼루스(Evolus)는 지난 2021년 2월 메디톡스와 합의를 통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양 간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에볼루스의 지속적인 제조 및 상업화를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진=픽사베이)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