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과 성남FC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진실의 방패를 들어 거짓의 화살에 맞서 싸워달라”며 당 지역위원장 모두에게 자신이 연루된 의혹을 해명하는 친전을 보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내용을 반박하는 취지의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자료의 분량은 20쪽이며, 이 가운데 2쪽은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이 대표는 친전에서 “유권무죄 무권유죄,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보복 수사에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다”면서도 “저의 부족함으로 대선 패배가 초래한 일이기에 모두 감수하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첫번째 소환으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성남FC 사건은 지금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으며, 1년 넘게 저와 제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있는 대장동 사건은 궁박한 처지에 놓인 일부의 뒤집힌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성태만 오면 이재명은 끝'이라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어느 순간 대북송금 사건으로 외피를 갈아입고 소멸됐다”며 “대장동으로 털다가 안 되면 성남FC로 옮겨가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 쌍방울로 조작하고, 급기야 백현동 정자동 사건까지 만들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자료를 보내드리니 꼭 읽어보고 널리 알려달라”며 “진실의 방패를 들어 거짓의 화살에 맞서 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친전과 함께 첨부된 18쪽짜리 자료에서 이 대표는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을 당시 자신의 진술에 대해 “진술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권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며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영장에 자신의 진술을 두고 ‘구체적 답변 회피’와 ‘의도적인 허위 주장’이라는 평가가 같이 등장한 데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면 의도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모순된 주장을 구속의 필요성 첫 부분에 제시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무리한 청구인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적용된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영리 목적 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는데, 공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배된다”며 “성남시가 5503억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부분 혐의사실의 구조가 ‘다른 이들이 한 일을 이 대표가 보고받거나 묵인했으므로 공범’이라는 식인데, 결국 실행 과정에서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한 행위는 없다”며 “공모를 입증할 증거는 관련자 한두 명의 진술뿐인데,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진술은 크게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의 한 명이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대로면 유력 정치인일수록 구속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며 “이런 주장을 거침없이 기재한 것에서 얼마나 부당한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된 영장인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 대상인 여러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도 첨부해 결백 입증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김성태 전 회장이 송금했다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자체 대북 사업권 획득을 위한 로비 자금”이라며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384억원이나 있는데 방북 비용 대납을 개인에게 요구할 이유가 없고, 북에서 방북 초청도 없었는데 돈을 줬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전 회장과 통화했다는 주장에도 “이화영 부지사는 통화연결 사실을 부인했다”며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담당이던 이 모 변호사가 바꿔줬다고도 하는데,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패소 사건 변호사가 전화를 바꿔줄 상황도 아니고 이 변호사도 통화연결을 부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성남시 도시계획에 맞춰 준주거 용지로 바꿔주고 대신에 1000억원대 벤처 용지 약 8000평을 시가 기부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경우 “유휴 시유지를 호텔 유치를 위해 임대했고, 대부료는 조례에 1% 이상으로 돼 있는데 1.5%로 정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