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인 23일 김 전 회장의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위반,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에는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2014~2022년에는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43억원,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 상당을 각각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조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날 이 전 부지사가 수감된 구치소와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22일에는 경기도청 도지사실, 경제부지사실(옛 평화부지사실),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 킨텍스 등 10곳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항사진기자단)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