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공수처 "대법 압수수색 사전심문, 수사에 방해"

증거 확보 난항, 피해자 2차 가해 등 우려

입력 : 2023-03-07 오후 4:56:53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건 관련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규칙 개정에 나서자 대검찰청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검찰청은 7일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법관 대면심리제도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방법 제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참여권의 확대 등이 담긴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상황 노출·선택적 심문 우려"
 
대검은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별도의 심문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대면심리제도를 법률이 아닌 대법원 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형사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상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권력자와 재벌 등의 부패사건에 대해서만 심문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 선택적 심문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자정보 집행방법 제한, 수사 어렵게 만들어"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색어 등 탐색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피의사실과 관련있는 증거 확보를 어렵게 해 범죄수사를 어렵게 만든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압수대상인 파일명에 은어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이미지나 동영상 또는 PDF 파일의 경우에는 사전에 설정한 검색어로 검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방문기록, 구글 타임라인 등의 경우에도 검색어나 확장자 등으로만 검색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대검은 설명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사진=뉴시스)
 
"피의자에 압색 참여권 부여, 피해자에 2차 가해 우려"
 
대검은 변호인과 피압수자에 이어 피의자에게도 압수수색 참여권을 부여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성범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에 피의자를 참여하게 한다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을 모두 알게 돼 증거가 노출되고 그에 따라 증거인멸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 힘들어"
 
공수처도 이날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대면심리수단 도입에 대해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장 청구서 기재사항에 집행계획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선 "집행계획을 영장으로 제한하면 예기치 못한 현장 상황에 대처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법원이 수사의 주재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피의자 등 압수수색 영장 참여권 강화에 대해선 "현재 상황에서도 피의자 등의 참여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준항고 등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보호가 가능하다"며 "개정안은 피의자가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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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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