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편리해진다

고용부 300인 이상 기업 대상 무료 컨설팅
퇴직 예정자에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 제공
비영리법인 근로자, 중장년내일센터 통해 서비스

입력 : 2023-03-0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54곳에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앞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현행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예정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고용부는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기업도 자율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무료 컨설팅 사업 대상을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해 400개사에 총 34억원의 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컨설팅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사업 참여 이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제도를 반영하고 이직예정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1인당 50만원 내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3개월 단위로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1차는 이달 6일부터 31일까지, 2차는 6월 5일부터 30일까지, 3차는 9월 4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제도 도입 전 사업주 또는 컨설팅 위탁기관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신청을 받아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은 이달 말까지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로 '재취업 관련 공공서비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 운영이 미흡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1000인 이상 기업의 이행률을 높이고 노사 인식을 제고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해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무료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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