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700만 삼성 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26일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박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 축소는 입법의 영역임을 존중한 것이고 아울러 작년 9월 ‘검수완박(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은 선 넘은 것’이라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선을 넘었음을 밝힌 것”이라며 “한 장관의 헌재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행정부 일원으로서 입법이 아닌 집행을 해야 하는 장관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시도였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만약 시행령을 대통령과 장관이 바꾸지 않는다면, 부득불 우리 민주당은 입법적인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 또한 헌재의 판단을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면서 “우리를 향한 쓴소리도 수긍하고 우리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다. 집권세력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