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불법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 중 상습 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를 총 201건 적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매매·전세 등 계약이 이미 체결됐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 대상물의 중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등 불법광고를 상습 게재해온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국토부는 작년 한 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해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017개 사업자를 선별한 바 있습니다. 이 중 5.9%를 차지하는 118개 사업자는 특별단속이 추진된 3월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게재한 불법광고를 보면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이 163건(81.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명시의무 미기재 20건(10.0%), 광고주체 위반 18건(9.0%)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신축빌라 관련 불법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의심 광고를 불법 게재한 10개 분양대행사와 관계자 29명도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되지 않아 분양 외에 중개 거래인 전세 등 임대차 계약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불법 의심광고는 4931건(57%)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A 분양대행사는 자신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2021년부터 최근까지 1181건의 신축 빌라 분양 광고 등을 게재했는데, 이 중 약 70%인 819건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불법 의심 광고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소관 지자체에도 통보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분양대행사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끼매물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단속기간 중에 경찰청과 합동으로 미끼용 허위매물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온라인 불법 중개매물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며 "허위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고 게재 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개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조사해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 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