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노후 택지 지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발의되면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정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야당도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다만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완화나 집값 자극, 대규모 이주 수요 등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 제출했습니다. 이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원내부대표단,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 등 총 2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당 법안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제곱미터(㎡) 이상 택지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초 정부 입법을 추진하려 했지만 법제처 절차, 입법예고 등 추가 소요 시간을 고려해 여당 의원 발의로 선회했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정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여야 간 충돌도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선 데다 내년 총선에 수도권 표심을 잡아야 하는 야당 입장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설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변수도 많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논의 등 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장애요인이 여전하다"며 "이런 부분이 존치된다면 특별법의 정책효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 제출했습니다.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시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관련법이 국회 발의되면서 국토부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 시행을 차질 없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뒷받침할 세부 시행령과 국토부 수립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기본방침) 수립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연일 '속도전'을 강조하며 주민 의견수렴 등 현장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날에는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 부천시 중동신도시 주민들을 만나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조용익 부천시장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단순히 1기 신도시에 주어지는 용적률 요구뿐만 아니라 종상향이든 역세권이든 여러가지 도시의 미래를 내다보는 제도를 국가적으로 도입하려고 한다"며 "이것들을 충분히 활용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9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1기 중동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모습.(사진=국토교토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