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윤혜원 기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60억원 가상화폐 보유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채 수습하기도 전에 또다시 돈 관련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①커지는 이해충돌 논란…"공직자윤리법도 위반"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이해충돌 부분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가량 보유하고 지난해 2월 말부터 3월 초 인출한 의혹을 받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3월25일)을 앞둔 시점입니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같은 당인 노웅래 의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산보호를 위해 입법권 오남용한 적 없다. 입법 필요성을 느껴 공동발의했을 뿐"이라며 "이해충돌이라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깎는 법안에 앞다투어 나선 것은 더 직접적인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소유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법인 CK 대표인 최진녕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 한 통화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법안을 직접 발의했다는 점에서 공직자 기본이 안 됐다. 청부입법이어도 문제가 있는데 의원의 경우에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법관의 경우 재판 회피 신청을 하는 것처럼 입법 과정에서 스스로 자제하는 게 필요했다. 이번 건은 공직자윤리법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주혜(왼쪽)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가 8일 국회 의안과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김남국의 도덕성이 아니라 민주당의 도덕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데다 초선 강경파로 존재감을 보여준 인물이 돈 문제에 얽힌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아픈 일이다. 돈 문제에 있어서 그간 깨끗하다는 취지로 얘기해 오지 않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②대선자금 활용 의혹…김남국 "440만원 인출한 게 다"
여권을 중심으로 김 의원이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이 상당했다는 점에서 이를 인출한 뒤 지난해 대선자금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6일 "공교롭게도 김 의원 매도 시점은 지난 대선일과 가깝다. 매도한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실히 검증돼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자동화기기(ATM)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선거일 전후로 해서 지난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원"이라며 "2021년 전체 현금 인출한 총액과 2022년도 현금 인출한 총액을 비교해 봐도 264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농성을 진행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020년 12월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로 향하는 김남국(가운데) 민주당 의원을 막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③인출한 60억원 행방은
이번 의혹의 또 다른 쟁점은 김 의원이 위믹스를 인출한 뒤 60억원 상당의 금액이 어디로 갔느냐인데요. 이를 현금화했는지, 다른 코인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김 의원은 전날 한 언론에 위믹스를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조정식 사무총장에게 위믹스를 다른 코인으로 바꿨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죠. 김 의원이 코인에 투자할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 이날 추가 입장문과 함께 가상화폐 잔고 증명, 은행·가상화폐 거래소 이체 내역 이미지를 공개하고 "2021년 1월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주문해 9억8574만1515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며 "현재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9억1000여만원이며 정치자금계좌를 제외한 예금 2625만원, 보장성 보험 5986만원, 증권계좌 3억8733만원, 정치자금으로 마련한 지역구 사무실을 제외한 부동산 전세권 보증금 8억원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합산하면 제 실제 재산은 약 21억원 규모"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 주장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2021년에 약 9억4000만원어치 신고돼 있던 증권 내역이 이듬해인 2022년에는 0원으로 나온다"며 "김 의원 해명대로라면 이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 셈인데, 같은 기간 예금 잔액은 1억4769만원에서 11억1581만원으로 9억6000만원가량 늘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혹의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코인 이체를 이상 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김광연·윤혜원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