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4일 민주당과 정의당 연대 하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여당은 즉각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에 돌입, 향후 치열한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직회부…여당 반발 속 퇴장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 10명 의원 전원 동의로 노란봉투법 직회부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직회부 시도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전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김영진 민주당 간사는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지 90일이 경과됐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 결과가 없다"며 "이제 환노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부의를 거쳐 이 법에 대해 결정할 때가 됐다"고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대우조선해양이 지난여름 하청노동자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5명의 월 임금은 200만원으로 노동자 생사가 달린 문제"라며 "법사위 보이콧에 의해 법안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직회부해달라"고 거들었습니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며 합의해 내고 찬성하는 의견이 있으면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김남국 코인게이트·돈봉투 사건 속에 국면전환용으로 (직회부)하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맞다"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을 안건으로 올리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왼쪽) 환노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동 의원도 "상임위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충실하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견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법사위가 업무 해태한 것을 왜 우리 환노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30일 이내 본회의 부의…무산 땐 무기명 투표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현재까지 90일이 넘도록 법사위에 발이 묶여왔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되면, 소관 상임위가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통해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청이 이뤄지면 여야는 합의를 거쳐 향후 30일 이내에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 부의가 무산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거쳐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달 남은 본회의 일정이 25일 하루밖에 남지 않은 만큼 다가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