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입찰 때 '장비가격 제외'…어느 선까지 포함할지 '관건'

장비가격 제외하고 입찰가격 평가하도록 개선
'하자공동대응팀' 운영…신속한 원인 조사 돌입
'장비가격 제외' 어느 선까지…세부 가이드라인 필요

입력 : 2023-08-17 오후 5:32:21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중소 선박 건조사들이 공공조달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묵은 규제를 걷어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선박 발주 때 입찰가격 평가에서 장비가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장비가격 제외'가 어느 선까지 포함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7일 조달청이 발표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입찰가격 평가 때 주요장비 가격이 제외됩니다. 기존 방식은 입찰자인 건조업체가 수주를 위해 낙찰하한율(88%)에 가깝게 입찰가격을 투찰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정된 장비 가격과 낙찰률 차이를 건조사가 부담해왔습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주요장비에 해당하는 가격'은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하게 됐습니다. 조달청은 낙찰률이 88% 수준에서 91%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달청은 17일 공공선박 입찰 때 장비값을 제외하는 등 조달시장의 관행을 시정하는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픽은 주요 수요기관별 공공선박 조달 현황.(그래픽=뉴스토마토)
 
또 입찰에 참여하는 건조사가 주요 장비가격과 특약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와 함께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주요장비 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건조사가 하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자책임 분담원칙을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수요기관·장비·공급업체·건조사·설계업체가 합동으로 '하자공동대응팀'을 구성해 공동으로 하자발생 원인을 규명합니다. 
 
공공선박 발주는 예산 확보에서 건조·납품까지 3~4년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조선업계에서는 물가상승 리스크가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물품계약에 주로 적용하는 품목 조정률 방식을 공사계약의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전환 유도합니다. 또 '선박 규모·유형별 비목별 지수 표준안'을 마련해 선박업계와 수요기관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발주기관에 유리한 특약도 대폭 개선합니다. 설계오류나 변경에 따른 각종 부담을 건조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발주기관 중심의 특약을 삭제하고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등 표준 계약조건도 마련해 수요기관에 제공합니다. 
 
표준 계약조건에는 선박 발주와 관련한 계약 당사자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발주 과정의 유의사항 등이 담겼습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중소 선박건조업계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요소를 혁신해 공공선박 발주제도·계약 관행을 민·관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한 것"이라며 "중소 건조사들의 경영 위기를 돌파하는데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소 선박업체들은 기대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장비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기원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주요장비를 어느 선까지 포함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입찰에 참여하는 소형 조선소들이 이번 개선안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행적으로 조선소에서 피해 봤던 사항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달청은 17일 공공선박 입찰 때 장비값을 제외하는 등 조달시장의 관행을 시정하는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김윤상 조달청장.(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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