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31일부터 신용대출까지 확대

금리 7% 이상 신용대출·카드론 대상
5.5% 이하 대출로 대환…최대 한도 2천만원

입력 : 2023-08-2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신용대출까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가계신용대출까지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31일부터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까지 받아 경영 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이 최근 금리 상승으로 빚 부담이 급증한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지원대상이 기존 사업자대출에서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 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했으며,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고금리가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상환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신용대출 대상은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로,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이며,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입니다.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년 내 이뤄진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해 한도를 최종 결정합니다. 가계신용대출 2000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 지출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 지출금액 만큼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또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도로 지출됐음을 증빙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지원 취지와 차주별 대환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도지출에 대한 입증부담도 완화했습니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를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상담은 오는 31일부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또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변경사항 (표=금융위)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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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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