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채 상병 사건 '외압' 공방…이종섭 "외압 없었다"

야 "국민, 국방부가 은폐했다 느낄 것"
여 "군 수사기관, 수사권 없는데 수사"

입력 : 2023-08-25 오후 5:57:25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여야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한 국방부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 등 4명의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은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관한 것을 두고 “국민들은 국방부가 은폐해서 경찰에 보냈다고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과 수시로 통화하고 법무관리관이 책임과 권한이 없는데 수사단장과 통화한 자체가 외압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외압은 없었다”며 “장관에게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당은 채 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비판했습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군 수사 기관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는데도 수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예천 지역 호우피해 복구 작전 간 순직한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국무총리실이 의무경찰(의경)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사전협의 없이 1만5000명의 군입대 자원이 사라질 수 있는데 국방부는 쥐 죽은 듯 조용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라고 의경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것인가”라며 “국방부 장관은 의경이 재편성되면 장관직을 걸고 그만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유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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