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고발→출입 제한→KTV 사용제한'…전방위 언론탄압

'천공 보도'로 시작된 언론탄압…'본지 기자' 검찰 송치까지 진행

입력 : 2023-08-31 오전 6:00:00
지난 5월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정부의 언론 탄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무속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 보도 이후 본지 기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출입 제한, 한국정책방송원(KTV국민방송·원장 하종대)의 영상자료 사용 중단에 이어 검찰 송치까지 단행됐습니다. 본지에 대한 언론 탄압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대통령실 고발 이후 200일 넘게 '출입 봉쇄'
 
본지에 대한 언론 탄압의 시작은 지난 2월3일 대통령실의 형사 고발이었습니다.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문제를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본지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역술인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무원들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한 대통령실의 조치는 고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본지의 대통령실 출입기자 교체까지 추가로 제한했습니다. 본지 기자는 2월9일 대통령실 출입기자 교체를 위한 서류절차를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신원 조회는 30일 현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203일째 신원조회 중입니다. 보통 신원 조회가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실이 본지 기자의 출입을 봉쇄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난리 났다"…KTV 사용제한 '입김' 의혹
 
이후 KTV는 5월2일  본지의 영상자료 사용을 전면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KTV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KTV는 당시 업무협약과 나누리 포털 콘텐츠 이용 약관 위반, KTV 영상 불법 다운로드 등의 이유로 영상자료 이용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KTV는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KTV 측 관계자는 본지에 영상자료 사용 중단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난리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는 KTV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됩니다. KTV의 영상 사용제한 통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어 경찰은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내용을 보도한 본지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송치가 진행된다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기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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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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