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하 아파트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금융위,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 인가

입력 : 2023-09-13 오후 3:54:13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앞으로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15층 이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공동인수 가능한 담보 범위도 화재로 인한 손해 외, 풍수재·건물붕괴·배관누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인데요. 국·공유 건물,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상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21년 도입됐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공동주택도 특수건물처럼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로 한정돼 있는 담보범위를 건물붕괴 등 화재 외 손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지고 위험보장 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금융위원회)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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