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은퇴전략포럼)퇴직후 연금전략, 절세 극대화해 노후소득 늘려야

"올해부터 달라진 세제혜택 체크해 절세 전략 세워야"

입력 : 2023-09-19 오후 2:01:52
서혜민 미래에셋증권 세무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뉴스토마토 주최로 열린 '2023 은퇴전략포럼'에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서혜민 미래에셋증권 세무사가 19일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노후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세법에 맞게 절세를 극대화해 노후 자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세무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뉴스토마토 주최로 열린 '2023 은퇴전략포럼'에서 노후소득 극대화를 위한 연금정책을 주제로 진행한 특별강연을 통해 "퇴직을 앞둔 50대 후반 직장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점은 최대한 절세를 통해 연금 실수령액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되는데,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은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종합과세가 되면 세금이 합산돼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누진세가 적용돼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계좌와 같은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서 세무사는 "세법상 사적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은 연금 저축과 IRP만 해당하는데, 내가 가입한 사적연금 상품들이 세제 혜택들이 각각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혜민 미래에셋증권 세무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뉴스토마토 주최로 열린 '2023 은퇴전략포럼'에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토마토) 
 
올해부터 바뀐 절세꿀팁 체크해야 
 
올해 신설된 세제 혜택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는데요.
 
연금 계좌의 소득 재원은 저축과 퇴직금, 수익금 등이 있는데 저축의 경우 연간 18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서 세무사는 "올해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연금 저축액을 늘리는 것은 연금 계좌의 소득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추천했습니다.
 
개인연금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을 운용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연금 계좌에 부과되는 세금은 연금 수령 당시 소득 종류별로 인출되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1순위가 내가 납입한 금액 중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가장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이 퇴직금, 그리고 개인 납입 금액 중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연금 계좌에서 발생된 운용수익 순으로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서 세무사는 "올해부터 개인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에 따른 세율이나 16,5% 단일세율 중 하나를 선택해 세율이 책정되는데 다만 연금소득이 9280만원을 초과하면 단일세율 16,5%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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