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위’ 택시기사 분신 사망…“서울시 택시사업장 전수조사해야”

유가족·공대위, 서울시에 진정서 제출
사납금제, 2020년 폐지됐지만 현장선 아직도

입력 : 2023-10-11 오후 4:49:37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임금 체불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55)씨 유가족과 공공운수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11일 서울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가 행정명령을 통해 서울지역 택시사업장 전수조사와 법 위반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방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속한 택시업체 해성운수 앞에서 임금 체불을 규탄하고 편법적 사납금제 폐지와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시위 227일째인 지난달 26일 회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방영환 분신 사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서울시의 택시사업장 전수조사 진정서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안창현 기자)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방씨에게 사납금제에 기반한 근로계약을 요구했고 방씨가 이를 거부하자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100만원 안팎의 임금만 지급해왔습니다. 실제 수입과 무관하게 일정 기준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사납금제는 지난 2020년 폐지됐고, 이듬해 완전월급제가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대부분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대위는 서울시가 관련 법령인 여객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와 택발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감시감독 책임이 있지만 2년이 넘도록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공대위 “서울시 수수방관”
 
공대위는 “여객법과 택발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형된 사납금제가 실시되고 있다”며 “임금은 듣도 보도 못한 실차시간을 기준으로 변질됐고, 여전히 기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임금에서 공제 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국토부 위임을 받아 관련 법령에 대한 지도, 감독, 처벌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법령이 시행된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지역 택시사업장에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법 시행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수수방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방씨의 딸은 “아버지가 너무 억울해하실 것 같다.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한 건 아버지가 법을 개정해달라는 것도,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이미 만들어진 법을 제대로 지켜달라고 한 것”이라며 “아버지 뜻을 이어서 완전월급제 시행과 법 위반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방씨의 유가족 동의를 얻어 완전월급제가 도입되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고인의 장례 절차를 미룬다는 방침입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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