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1주기, '위반건축물' 여전…"2곳 중 1곳 시정 안 해"

(2023 국감)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0만1287건 적발
무허가·무신고 건축 '최다'…시정명령은 49.6%에 그쳐
한준호 의원 "이행강제금 상향 등 강력한 제도적 조치 필요"

입력 : 2023-10-26 오전 10:41:0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위반건축물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위반건축물 2곳 중 1곳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은 총 20만 128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위반건축물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무신고 건축이 17만5458건(8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용도변경 8677건(4.3%), 대수선 5666건(2.8%) 순이었습니다.
 
광역단체별 위반건축물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경기도로 4만7542건에 달했습니다. 이어 서울 3만3299건, 부산은 3만415건의 위반건축물이 적발됐습니다.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 시정완료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시정명령 20만1287건 중 시정완료건수는 9만9740건으로 전체의 49.6%에 그쳤습니다.
 
무엇보다 시정완료율은 매해 감소하는 추세로 2020년 59%에서 2021년 51%, 2022년 43%, 2023년 6월 현재 38%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매년 70~8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보다 경제적 이득이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위반건축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작년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정부는 불법 증·개축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나섰지만,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만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상향 등을 비롯한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은 총 20만 128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가 발생한 현장 모습.(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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