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2026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기업, 2030년부터 코스피의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 될 예정인데요. 공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 공시가 아닌 법정 공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9일 한국ESG학회, 국회ESG포럼(공동대표 국회의원 김성주·조해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3회 ESG 제도화 포럼’에서 박영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SG 공시 제도 도입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거래소 공시와 비교할 때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는 책임이 무거운데요.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의 경우 대표이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 담당 이사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거래소 공시는 이러한 의무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정정 명령, 수사기관 통보 등 행정 제재를 할 수 있고 민, 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지만 거래소 공시의 경우 거래소와 상장회사 간 계약관계로 행정 제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소 규정에 따른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공시위반 제재금, 매매거래 정지 등 제재가 가능합니다.
박 변호사는 "ESG 정보는 공시 주제의 선정, 공시 내용 등에서 판단, 예측, 추정이 폭넓게 개입할 수밖에 없다"며 "투자 판단의 관점에서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 간 경계가 모호한 만큼 ESG 정보를 자본시장법 규율 대상으로 삼을 현실적 필요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요 쟁점 중 하나인 '온실 가스 배출량'과 관련한 공시 범위에 대해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요. 1단계는 기업 제품 생산단계의 직접적 배출량, 2단계는 기업이 에너지 사용(전기, 열, 물) 등으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 3단계는 기업이 소유, 통제하지 않는 시설(협력사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 배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제재무보고기준재단(IFRS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2023년 6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IFRS S1(일반 요구사항), IFRS S2(기후 관련 공시)를 공표했고, EU는 2023년 6월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ESRS)의 수정안을 공개한바 있는데요. 우리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혜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검증 규율 체계' 관련 법제화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정법 도입, 자본시장법 내 근거 마련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김 변호사는 "공시에 대한 로드맵이 정해지면 검증은 따라가게 될 것"이라며 "EU도 법에 의해 공시하는데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이 세계적 제도 개편에 어떻게 발 맞추어 나가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 3회 ESG 제도화 포럼' (사진=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