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접근하면 앱 알림…피해자 보호 두텁고 간편하게

내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맞춰 제공
개선된 보호장치와 앱 병행 사용 가능

입력 : 2023-11-20 오전 11:14:12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앱이 개발됐습니다.
 
법무부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피해자에게 제공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개선된 보호장치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는 2024년 1월12일부터 적용합니다.
 
현행 시스템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손목 착용식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스토킹 행위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하고, 그 즉시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해자 접근 사실과 대처요령 안내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도 전화해 의도적 접근여부 등을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 지시를 하거나 현장 출동을 합니다.
 
법무부는 2020년 2월 스마트워치 도입 후 현재까지 위해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으며 효과가 입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은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 시 피해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로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전송합니다. 손목 착용식인 보호장치를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해 스토킹 처벌법 시행일부터 현장에 적용합니다.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도 내년 하반기에 개발 완료할 예정입니다.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여부를 확인하므로 피해자는 보호장치를 휴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보호장치와 앱은 병행 사용도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성폭력 전자감독 피해자에게도 개선된 보호장치와 모바일 앱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법무부)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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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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