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꺽기' 관행 제동..은행법시행령개정안 의결

은행에 투자자문업 겸업 허용

입력 : 2010-11-09 오후 12:59:17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 와 광고시 준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된다. 또 사외이사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은행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투자자문업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소비자보호 강화차원에서 은행의 불공정행위나 과장광고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꺽기' 행위나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구체적인 근거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사외이사 자격기준도 강화돼 감독규정에 있는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사항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최근 사업연도 중 해당은행과 매출총액의 10%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단일거래 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등이 포함됐다.
 
또 해당은행에 대한 회계 감사, 세무대리, 법률자문 경영자문을 하고 있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도 사외이사직무수행이 제한된다.
 
은행의 업무와 관련, 주식투자등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투자자문업은 허용했으며 종전에 부수업무로 규정됐던 국채증권 등의 인수와 매출업무 등도 겸영업무에 포함했다.
 
해외진출시 경영건전성과 업무범위도 구체화했다.  은행의 BIS비율 10%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하인 경우는 제한되며 또 출자대상 법인의 신용등급이 B+ 이하, 진출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B+이하인 경우 역시 제한된다.
 
이번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을 거쳐 오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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