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주택 2채 중 1채 '중국인'…'투기거래' 정조준

외국인 국내 소유 주택 '총 8만7223호'
중국 국적 54.3% '최다'…소재지 73.3% 수도권 집중
외국인 소유 토지, 전체 국토 면적 0.26% 차지

입력 : 2023-11-29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9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택 2채 중 1채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관련 기획조사를 진행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외국인 8만5358명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7223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주택 1895만호의 약 0.46% 수준입니다.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수는 지난해 12월 대비 4.6%(3732명)로 늘었습니다. 소유 주택 수도 4.4%(3711호) 증가했습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7223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사진=뉴시스)
 
외국인 보유주택의 국적별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54.3%)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23.5%), 캐나다(6.8%), 대만(3.7%), 호주(2.0%)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집중됐습니다.
 
또 같은기간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총 2억6547만제곱미터(㎡)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해말 대비 0.6%(146만㎡)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1.0%(3178억원) 늘어난 33조204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지난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 2016년부터 증가 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유럽(7.1%), 일본(6.2%) 등의 순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이었습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도 일대 토지(사진=뉴시스)
 
외국인 투기거래를 우려해 정부는 집중 조사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1차 주택투기 조사결과, 외국인 주택거래 중 1145건의 이상거래를 확인하고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했습니다. 또 외국인 토지 투기거래 조사에서는 이상거래 920건을 조사하고 위법의심행위 527건을 잡아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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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