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개방정밀검사'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

비개방정밀검사 대상 어선, 현행 5톤 미만→10톤 미만 확대
"어민 편의 제고 등 파급 효과 기대"… 향후 10년간 880억원 비용 절감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 18일부터 본격 시행

입력 : 2023-12-1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대상이 현행 5톤 미만에서 10톤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현재 국내 어선 6만 4000여 척 가운데 10톤 미만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제도 시행의 파급 효과가 클 전망입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을 18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개방정밀검사란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기관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현재 어선은 톤급에 따라 8~10년마다 기관 전체에 대한 개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세 어업 현장에서는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원에 달하는 검사 비용과 최대 7일이 소요되는 검사 기간으로 인한 조업 손실 비용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어선 대상을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어선 기관 제작 및 검사 기술이 발달해 기관의 내구성이 향상된 점도 반영했습니다.
 
이로써 5년 단위의 비개방 정밀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10톤 미만 어선은 10년마다 수행해야 하는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개방정밀검사를 희망하는 어선은 검사방법·판정기준 등 검사계획서를 해양교통안전공단에 사전 제출해야 합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어선 고속기관 개방 검사 완화로 향후 10년간 약 88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비개방정밀검사 대상 확대는 어선 기관 제작과 검사 기술의 발전 속에 선박검사를 선진화 해나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정부와 함께 어선 안전을 확보하되, 어업인의 부담은 경감하고 편의는 높일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대상이 현행 5톤 미만에서 10톤 미만까지 확대된다고 18일 발혔다. 사진은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부두.(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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