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5월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이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특검(특별검사)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도입 관련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관련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다"며 "(특검을) 야당이 임명한 경우 있었다고 하지만, 그 경우도 여야 합의로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거 직전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검 법안 취지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로 보완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오늘 대통령실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나머지 필요한 메시지가 있으면 추후 검토해 알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