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에 '산안청·예산 2조' 요구

"2가지 전제조건 충족되면 논의 시작 가능"

입력 : 2024-01-16 오후 9:36:14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예방 예산 2조원 확보 등을 논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해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적용을 준비하고 영세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왔어야 할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중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에도,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만을 앞세워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윤 대통령의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정책위의장은 2가지 전제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논의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를 집중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예산·조직 확보방안, 출범 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24년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예방 직접 예산 1조2000억원을 2조원 이상으로 확보하고, 2024년내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제조건이 총족된다면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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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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