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통신사는 KT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는 23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59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유·무선 통합 총 89.6%의 해결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지난해 통신분쟁 신청 건수 중 무선 부문의 경우
KT(030200)가
389건
(41.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도
KT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유선 부문의 경우에도
KT가
110건
(34.7%)로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는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가 각각
1.3건으로 더 많았습니다
.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 유형이 593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415건(33.0%), ‘기타’ 142건(11.3%), ‘서비스 품질 관련’ 109건(8.6%) 순이었습니다. 전체 신청 건수 1259건 중 892건(70.8%)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5G 통신분쟁 조정신청은 서비스 상용화에 따라 2022년 526건에서 지난해 692건으로 늘었습니다.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은 같은 기간 118건에서 109건으로 줄었습니다. 이 중 81건(74.3%)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와 중계기 설치 및 요금할인, 위약금 없는 해지 요구 등이었습니다.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2년 81.9%에서 지난해 90.1%로 8.2%p 상승했고, 품질분쟁 해결률도 같은 기간 52.7%에서 55.9%로 3.2%p 늘었습니다.
사업자별(통신 4사) 통신분쟁 해결률은 LG유플러스(96.1%), KT(91.7%), SKT(83.0%), SK브로드밴드(69.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선 부문의 경우 LG유플러스(97.5%)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KT(89.9%), SKT(85.5%)가 이었습니다. 유선 부문은 KT(98.7%), LG유플러스(93.9%), SKT(70.3%), SK브로드밴드(69.2%) 순입니다.
알뜰폰 사업자 중 통신분쟁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SK텔링크 순이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단말기 기기값 거짓 고지, 중요사항(선택약정할인, 제휴카드 할인) 미흡 고지, 고가 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 처리 미흡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또 재발 방지 및 긴급한 구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정결정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해 이뤄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현황 (사진=방통위)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