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1심 징역1년(1보)

공무상비밀누설 등 유죄…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입력 : 2024-01-31 오후 12:32:24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등의 염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손 검사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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