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제보 토대 근로감독…상습 위법 땐 '재감독' 돌입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정보통신·플랫폼 등 기획감독 병행

입력 : 2024-02-05 오후 6:53:47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올해부터 근로감독 이후 위법을 저지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이 실시됩니다. 또 상습 체벌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5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위법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신설, 확대합니다.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4개 분야의 집중 기획감독에도 실시합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청년이 다수 근무하면서 노무관리 취약이 우려되는 정보통신(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병행합니다.
 
재직 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감독도 실시합니다. 신고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까지 1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165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고용당국은 지난 달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과 원칙에 기반해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일 서울 중구의 한 거리에서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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