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골드뱅킹' 과세에 판매중단 잇따라

신한·국민·기업銀, 골드뱅킹 일시중단
골드뱅킹 배당소득세 15.4% 과세

입력 : 2010-11-15 오후 4:26:51
[뉴스토마토 강진규, 장한나,황인표 기자] 정부가 '금 통장 계좌'(골드뱅킹)'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히면서 은행권에선 골드뱅킹에 대한 판매중단이 잇따랐다.
 
은행권은 금값 상승과 함께 '골드뱅킹'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방침이 확인되고, 특히 지난해부터 소급 적용될 것으로 전해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골드뱅킹은 은행을 통해 금 구입대금을 입금하면 통장에 금 보유수량이 기재돼 금값이 오르면 오른만큼의 추가금액이 적립되는 상품이다.
 
15일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기업은행은 정부의 과세방침에 골드뱅킹 상품의 신규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한은행은 골드리슈 금적립, 골드리슈 골드테크, 키즈앤틴즈 금적립, 골드리슈 달러&(앤)골드테크, 골드패키지서비스, U드림 GOLD모어, 골드Gift서비스 등 총 7개의 상품에 대해 신규판매를 중단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급과세 확정에 고객 피해가 예상돼 고객 보호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신규를 중지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정부 방침이 확고해 당분간 신규 가입을 받지 않을 예정"이라며 "조만간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도 "아직 결재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오늘(15일)내 결정날 것"이라며 골드뱅킹 판매가 한시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날 최근 국세청이 골드뱅킹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를 질의한 데 따라 지난 11일 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심사에서 금 통장 계좌도 배당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
 
이에 따라 2009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소득으로 2009년 2월4일 이후 지급분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물릴 계획이다.
 
과세방침이 최종 확정되면 그동안 비과세됐던 대상은 발생이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물어야 하고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최고 38.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재정부는 이번 결정이 소급과세라는 지적에 대해 "관련법 개정으로 지난해 2월부터 당연히 납세 의무가 발생했던 상품"이라며 "소급과세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금값은 사상최고가를 경신하며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2일 국내 소매시장의 금 3.75g(1돈)은 22만5000원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6월8일 19만6000원이었던 종전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5개월 만에 3만원이나 뛰어올랐다.
 
은행권은 일단 정부의 과세 방안에 대한 추이를 살피고 있다.
 
신한은행은 15일부터 골드뱅킹 계좌거래에 대한 신규를 한시적으로 중지하고, 관련업무를 정확히 확인 후 신규가입을 재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규 재개일은 12월 1일 될 것"이라며 "이날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원천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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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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