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발기금 부과 폐지해도…상영업계 "관람료 인하 없다" 반발

문체부, 내년 3% 영화발전기금 폐지 법 개정 추진
극장업계 “관람료 인하와 영발기금 폐지 상관없어”
“관람료 인하, 당장은 어렵다···시장 상황 맞춰 논의돼야”

입력 : 2024-04-0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극장 관람료에 부과되던 영화발전기금(영발금) 폐지를 추진합니다. 현재 국내 영화관 입장료에는 영발금 명목인 3%가 포함돼 있습니다. 때문에 영발금 부과 명목이 폐지될 경우 관람료 인하가 현실화할 지 주목됩니다. 상영업계는 영발금과 티켓 가격엔 상관 관계가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영화관 전경. 사진=뉴시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7일 내년부터 영화관람료 부과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합니다. 법률 개정이 되면 영화 티켓 판매 전체 수익의 3%에 해당하는 영발금은 오롯이 극장의 이익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극장 사업자 매출이 상승하게 됩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국내 영화 시장 총 관객 수는 2억2천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당시 관객수 기준 매출(티켓가 1만원·1만1000원 기준)으로 2조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거치며 관객과 매출은 반토막났는데요.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 국내 영화 시장 전체 관객 수 5952만명, 전체 매출액 5104억원으로 200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상영업계에선 2020년부터 관람료를 인상하기 시작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관람료를 인상했습니다. 현재 국내 멀티플렉스 일반 관람료는 평일 1만4000원, 주말(금~일) 1만5000원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40% 가량 오른 셈입니다. 
 
문체부는 “영발금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관람료 인하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극장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각종 부대 비용 상승률을 감안하면 1만4000~5000원 관람료는 결코 비싼 금액이 아니라는 건데요. 게다가 관람료 인하 문제는 영발금 3% 폐지와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합니다.
 
국내 멀티플렉스 관계자들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3% 영발금 폐지가 관객들의 부담을 줄이는 게 아닌, 영화발전기금 전체를 뒤흔드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영발금은 독립·예술영화 지원, 신인 창작자 발굴 등 영화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데 쓰여왔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화발전기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예산 편성을 영화계가 오래전부터 요구했지만 제자리 걸음이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언급된 영발금 폐지를 대안도 없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건 시한폭탄 버튼을 누른 것이나 다름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관람료 인하엔 선 긋기
 
‘관람료가 비싸다’는 인식은 이미 공론화된 상태입니다. 이미 10년 전인 2014년에도 한국소비자원이 복합상영관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 대상 조사 결과 발표에서 77%(386명)가 ‘비싸다’고 응답했습니다. 당시 관람료는 1만원, 현재는 관람료가 50%나 더 상승했습니다. 실제 4인 가족 기준 주말 특수관 관람 시 이용료가 10만원을 넘게 됩니다.
 
멀티플렉스 3사(CJ CGV(079160),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은 “관람료 인하는 영발금 폐지 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해보겠다”며 당장의 관람료 인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화 관람료, 과거에 비해 부쩍 올랐습니다. 문체부는 관람료 인하를 위해 3%(420원, 450원)의 영발금을 폐지합니다. 상영업계는 반발합니다. 당장의 관람료 인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객들은 관람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극장 방문을 꺼리고 있습니다. 3% 폐지에 대한 혜택,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당연히 관객들의 몫이 돼야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결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김재범 대중문화전문기자 kjb5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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