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씨의 입시비리 사건에 동종 사건의 형량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고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은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씨는 조국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민씨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