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판인척 '다단계 영업'…업계 10위 엔씨플랫폼 ‘덜미’

온라인몰 화장품 판매로 후원수당 지급
다단계판매업 등록 안 하고 판매 '덜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
"다단계판매업자 위반행위, 지속 감시"

입력 : 2024-04-03 오후 4:56:48
 
[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후 사실상 화장품 다단계영업을 한 엔씨플랫폼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업계 10위인 엔씨플랫폼은 방문판매 방식이 아닌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온라인 판매를 했으나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씨플랫폼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엔씨플랫폼은 지난 2021년부터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하고 화장품 등을 판매한 업체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 매출액은 427억6600만원으로, 후원방문판매업자 5594곳 가운데 10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판매원 수는 2만37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 요건을 갖췄으나 방문판매와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에게만 지급될 것 등의 요소를 동시 충족하는 사업자에게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후원수당 총액 제한(38%), 개별재화 가격상한(160만원),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의무화 등 다단계판매와 비슷한 규제가 적용되지만 등록할 때 자본금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또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인 사업자는 무리한 조직확장 우려가 비교적 적다는 점을 고려해 위 3대 규제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 이상 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경우엔 다단계판매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씨플랫폼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표는 후원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규제 비교.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하지만 엔씨플랫폼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해 사이버몰로 화장품 등을 판매했음에도 다단계판매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속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인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방식을 3단계 이상(WC→FC→LC→셀럽) 단계적으로 갖추고 있었던 데다, 판매원 자신의 실적이 아닌 다른 판매원 실적에 연동한 후원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엔씨플랫폼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 과장은 "이번 조치는 후원 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한 제재"라며 "후원방문판매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후원 방문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다단계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며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씨플랫폼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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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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