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공시톺아보기)태영건설, 상폐 이의신청서 제출…향후 절차는

3월 자본잠식·감사의견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발생
이의신청 마지막날인 11일 거래소에 신청서 접수
거래소 심의 결과 개선기간 부여받으면 1년여 시간 벌 수 있어

입력 : 2024-04-12 오후 4:39:20
이 기사는 2024년 04월 12일 16:39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권성중 기자]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009410)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했다. 워크아웃 본격 개시 이전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데다 이로 인한 감사인의 의견거절까지 나오며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했기에 이후 한국거래소의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사진=태영건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최근 2023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 기준 해당 사실과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13일 2023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본총계가 –5626억원으로 나타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자산(5조2803억원)보다 부채(5조8429억원)가 많아지면서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기업의 주식 매매거래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즉시 정지된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의 주식은 지난달 14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일주일 뒤인 3월20일 태영건설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 결정을 내렸다. 삼정회계법인은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을 의견거절 사유로 밝혔다. 사실상 자본잠식에 대한 최종 평가를 외부감사인이 진행한 것인데, 감사인의 의견거절까지 나오며 자본잠식으로 인한 태영건설의 상장폐지 사유가 확실해진 것이다. 감사인의 의견거절 역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0일 태영건설의 감사의견거절 통보 직후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회사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기한은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이달 11일까지였다. 태영건설은 이의신청 기한 마지막 날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거래소는 태영건설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또는 최장 1년의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하게 된다. 심의 결과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태영건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퇴출됨은 물론,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태영건설 측은 기업개선계획안이 이달 안에 수립될 예정이고 개선 기간에 자본 확충이 된 시점에서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받아 적정 의견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IB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상장폐지를 해소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공시위원회에서 개선기간 부여가 결정된다면 태영건설은 해당 기간 동안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개선기간 종료 이후 한국거래소는 재심의를 통해 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해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권성중 기자 kwon8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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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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