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일명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경우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입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