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은 의원님들…22대 국회 '자산상위' 30명 재산평균은 185억

전체 재산평균도 33.3억…국민 평균의 7.6배
부동산 재산 상위 30명 중 19명은 '임대업'

입력 : 2024-05-21 오후 5:18:46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자산 상위 30명의 평균 재산 185억165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반 국민이 가진 평균 재산보다 42배나 많은 겁니다. 전체 당선자 300명의 재산 평균도 33억3130만원으로, 국민 평균의 7배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당선자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8억8981만원으로 국민 평균의 4.6배였고, 주식 재산 평균은 8억5849만원으로 국민 평균의 9.7배였습니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석한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재산 보유 내역에 따르면, 당선자 300명의 재산 평균은 33억3130만원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평균 재산은 18억8981만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국민들의 재산 평균은 4억4000만원, 부동산 재산 평균은 4억1000만원이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일반 국민보다 평균 재산은 7.6배, 평균 부동산 재산은 4.6배 많은 겁니다. 당선자들의 주식 재산은 평균 8억5849만원으로 국민 평균(8440만원)의 9.7배나 됩니다.
 
당선자 300명 가운데 재산을 가장 많이 가진 상위 30명을 추리면, 재산 평균은 185억1650만원, 부동산 재산 평균은 73억9000만원, 주식 재판 평균은 78억6000원입니다. 각각 국민 평균 대비 42배, 18배, 88.6배에 달합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상위 10명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401억4000만원 △박덕흠 국민의힘 562억8000만원 △백종헌 국민의힘 355억9000만원 △박정 민주당 351억7000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315.6억원 △고동진 국민의힘 311억8000만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293억2000만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263억8000만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240억5000만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110억8000만원 등입니다. 
 
특히 경실련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당선자 상위 30명 중에서 24명은 2주택 이상 등 부동산 과다  보유 기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과다 보유 기준이란 △2채 이상 주택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농지 1000㎡ 이상 보유 등입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동산 과다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당선자는 시세차익을 염두에 둔 의정활동 우려가 높고, 임대업을 겸하며 임대소득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자산이 가장 많은 당선자 30명 가운데 보증금 채무를 신고한 건 19명(민주당 7명, 국민의힘 12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채무 신고액은 145억9000만원이나 됩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과다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책제안과 입법 활동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의정활동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안창현 기자)
 
주식 재산의 경우는 당선자 300명 중 97명(국민의힘 40명, 민주당 50명, 조국혁신당 4명, 개혁신당 3명)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각이나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면제받으려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경실련은 심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주식 재산 상위 30명 중 대다수가 △최근 5년 이내 상장된 주식 △비상장 주식 중 상장 계획에 있는 주식 △내부자정보 거래 이슈 또는 경영진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주식 △주식분할 상장 관련 이슈가 있었던 기업 주식 △한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주요 해외기업 주식 △국가 정책이나 법안 등으로 기업의 자유경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 사례가 있는 기업 주식 등을 보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과다 보유한 부동산이나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주식은 스스로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동산 재산의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이나 주식백지신탁 심사내역 등의 공개도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공직자의 재산 보유가 직무와 관련된 이해충돌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법률과 제도적 장치를 필요하다"며 "임대업 심사를 철저히 진행해 심사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식의 백지신탁 심사기준도 강화하고 심사결과를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휘원 팀장도 "당선자들이 상당한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이들 중 많은 수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라면 해당 기업과 관련된 규제나 산업 정책, 대기업의 계열사 운영에 대한 감독 등 정책과 법안 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책 형성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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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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