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이혼한 후에도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기존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된 겁니다.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한 A씨가 전 배우자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 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01년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에 이혼했는데,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2019년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1984년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됐다면,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했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국민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권리구제방법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