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2대 국회, 부자감세 철폐하고 복지세 도입해야”

거부권으로 폐기된 입법과제 등 긴급현안 처리 촉구

입력 : 2024-06-04 오후 1:24:04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참여연대가 부자감세 철폐와 복지세 도입 등 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개혁입법과 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개혁입법과 정책과제 중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할 특검법,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도 포함됐습니다. 
 
참여연대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국회에 거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 상황과 악화하는 민생경제를 보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4년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장 고물가와 고금리 등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거나 현재 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사안인데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들이 산적하다”고 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2대 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안창현 기자)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을 금지하는 방송3법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미뤄진 과제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시민들이 숙의토론으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택했지만 끝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또 공공돌봄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서비스원법이 윤석열정부의 사업 축소와 지방자치단체의 폐원 조치 등으로 사실상 무력화된 점도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됐습니다.
 
“대통령 권한 오남용 견제도 필요”
 
참여연대는 특히 “현재 정부와 거대 양당이 합작한 부자감세를 되돌리고 복합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복지세 도입 등 세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등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 속에서 시민의 안전권과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 마련도 민주주의 퇴행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제한할 형사소송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정부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를 설득하기보다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만 바꿔 대응하는 통치를 일삼고 있다”며 “전 정부 인사와 야당,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언론 등을 가리지 않고 ‘눈 뜨면 압수수색’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수사통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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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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