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최태원-노소영 판결문 오류…재산분할 결론엔 '영향 없다'"

98년 주식가치 100→1000원…2심 재판부 "'중간단계' 수정일 뿐"

입력 : 2024-06-18 오후 4:50:41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된 SK㈜ 주식과 관련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1998년 주식 가액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 날짜인 지난 4월16일의 주식 가치가 최종단계고, 수정된 부분은 '중간단계'이기 때문에 1조원대 재산분할을 판결한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판결 경정결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판결 경정(更正)이란, 법원이 한번 내려진 판결에 대해 추후 오류를 고치는 일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월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에서 최 회장 부친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역대급 재산분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심 재판부 판단의 오류를 지적하자 서울고법은  판결 경정결정을 내린 겁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는 지난 4월16일 해당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까지 현직 회장으로 계속 재임하고 있다"며 "SK 주식의 가치 증가에 관한  원고의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160배)가 원고 부친의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125배)보다 크기 때문에, (원고 부친의 경우에 비해) 원고의 경영활동에 의한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원고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 및 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16일 기준 원고, 피고(노 관장)의 구체적인 재산분할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판결 경정결정 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설명)한 바 있는데, 올해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오류 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 '12.5 대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대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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