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사 관계자는 "내용 소명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단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는 "현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평가는 지금까지의 인수합병(M&A)에서 있었던 평가절차보다 더욱 강화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한 평가였고, 그 결과는 변경될 가능성이 없으며 현재까지 그럴만한 사항도 발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입찰안내서에 의해 제출한 자금조달 내용 중 허위나 위법적인 사실이 발견될 경우 양해각서(MOU)나 본계약(SPA)규정에 의해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주간사 관계자는 "MOU는 현대그룹으로부터 소명서를 접수 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