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째 거부권·26번째 임명 강행…"국회 무력화"

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의요구안 재가
청문보고서 없이 유상임 과기장관 임명

입력 : 2024-08-16 오후 4:42:35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이후 20·21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여기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임명도 강행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후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26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1개로 늘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를 합한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정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미 21대에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된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13조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상임 과기부 장관 임명도 강행했습니다. 앞서 유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위장전입, 병역 회피 논란, 해외 불법체류 등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고,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도 불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 장관은 윤석열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26번째 장관급 인사(장관 15명, 장관급 인사 11명)가 됐습니다. 직전 문재인정부(24명)를 넘어서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잇단 거부권 행사와 장관급 인사 임명 강행은 행정부를 견제할 입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쟁점법안 뿐만 아니라 인사 문제까지 윤 대통령과 야당의 대립이 반복되면서 국회 내 여야 갈등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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