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한화생명(088350)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 불복 소송의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다만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과 보험금 과소지급과 관련해 재판부가 인정하는 과징금 규모가 1심에 비해 크게 올라 한화생명에 불리하게 뒤집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부장판사 노진영·김지영·김동현)는 4일 한화생명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인 한화생명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을 규제하는 보험업법 제111조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명시한 보험업법 제127조의3 등 위반 혐의로 한화생명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10월 한화생명에 과징금 18억3400만원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한화생명은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법원은 "금융위가 2020년 11월6일 원고에게 한 과징금 총액 18억3400만원 중 11억40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과징금 중 200만원만 인정한 반면 2심에서는 11억4000만원으로 크게 올라 한화생명에 불리한 방향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 당국과 한화생명은 말을 아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살펴보고 향후 처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그간 동종업계의 비슷한 사건이나 제재 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화생명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기관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사진=연합뉴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