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월·주급 선택 가능…통금 폐지키로

서울시·고용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선대책안 마련
체류기간 '7개월→3년 이내' 변경…필리핀 대사관과 협조강화

입력 : 2024-10-06 오후 12:31:20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급여 지급 방식을 월급 또는 주급 등 급여 선택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통금'(통행금지) 논란을 낳은 밤 10시 숙소 복귀 방침도 없애고,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 역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6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중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알렸습니다.
 
(자료=서울시 제공)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급여 지급방식 선택제(월 1회 또는 2회)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 연장(3년 이내) 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 등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희망자를 대상으로 급여는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키로 했습니다. 현재는 매월 20일에 한번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를 시행 중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전 조사 결과 38명이 월급을 격주로 나눠 받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월급제에서 격주급제로 전환하는 건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하루 2개 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용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근무시간 위주로 근무지를 배치했습니다. 또 이용가을 이동할 때 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도 제공됩니다.
 
안전 확인을 위해 진행하던 통금도 폐지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밤 10시 그룹장(10명 단위 소그룹 리더)을 통해 귀가 여부를 확인했으나 지난달 26일부터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안전확보를 위해 주말 외박 시 가사관리사는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해야 합니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체류(비자) 기간을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 이들의 체류 기간은 시범사업 기간에 맞춘 7개월입니다. 체류 기간과 관련해 주한 필리핀 대사간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개인 신변보호를 위해 알선 브로커가 접근할 경우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동료가 브로커의 접근을 인지한 경우에도 신고를 독려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김선순 서울시청 여성가족실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범사업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향후 본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5일 숙소를 이탈한 뒤 연락이 두절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이달 4일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습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을 조사한 후 강제 퇴거할 방침입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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