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구글이 국내 망이용료와 관련, 통신사와 협의를 이룬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통신사의 비용 감축을 위해 구글이 비용을 대 캐시서버를 연결했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다만 국내 통신사는 사용료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에도 구글과는 힘의 차가 있다며, 구글이 망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습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소송이 없거나 잡음이 없었던 것은 오랜 기간 통신3사와 협의를 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같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은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 증인석에 앉아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구글은 국내에 망이용료 지불 여부를 묻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망에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고 있지만, 망중립성에 따라 비용을 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저 케이블, 캐시서버 같은 곳에 망 투자를 국민들을 위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사장은 또 "망에 접속할 때 내는 접속료는 주로 미국에 내는 비용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구글이 한국에서 해저케이블을 통해 미국에 있는 서버에 접속을 하고, 다시 그 데이터가 한국에 오기 때문에 접속료를 미국에 낸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자주 불러오는 유튜브 영상의 경우 우리나라 캐시서버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캐시서버에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김경훈 사장은 "통신사와 협의해서 통신사의 비용을 아껴주기 위해 구글이 투자해 캐시서버를 망에 연결해 주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구글의 이같은 주장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입장과 대치됩니다.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트래픽이 많아지면서 이들은 해외 통신망에서 한국 통신망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대신, 글로벌 CP가 직접 콘텐츠를 보내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ISP는 CDN에서부터 각 고객에게 가는 트래픽이 국내 통신사 망을 통해 전달되는 만큼 CDN에서부터 국내 이용자로 연결되는 망이용료를 CP가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030200) 대표도 글로벌 기업과 망이용료 협상이 필요하다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구글과 망이용료 협상에 대한 질의에 김 대표는 "투자한 사람이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면서 "하지만 구글이라는 거대한 기업과 힘의 차이가 있다"며 망이용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최 의원은 "힘 차이가 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우리가 낸 비용으로 망을 깔았지만 글로벌 플랫폼만 좋은 일을 시키면 안된다. 기업의 일이라 정부가 방치했는데, 국회와 함께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5일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인앱결제 수수료·조세회피 지적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인앱결제는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들이 콘텐츠 유료 결제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구글과 애플은 독점력을 앞세워 30%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0년부터 자신들의 앱 장터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인앱결제를 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는데요.
최수진 의원은 "국내 인앱결제 피해로 게임업체 700여개 가운데 70%가 파산했고, 10%는 운영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내고, 인건비, 세금, 마케팅비, 입점수수료, 서버 네트워크 비용을 합치면 실제로 남는 금액이 없다고 토로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법원이 구글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부 결제 시스템 사용 강요를 금지하라고 명령한 것을 언급하며 국내도 구제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미국 법원이 다른 나라에 대한 법적 규제 의무는 없기에 미국 내에서만 집행한다 판결했는데, 이는 별도 손해배상을 각 나라에서 할 수 있고 구제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세회피 지적도 나왔습니다. 구글은 한국에 사업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유튜브, 광고 등 다양한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세금을 적절하게 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경훈 사장은 "지금 현재 세법과 OECD 합의 결과 실제 사업장이 한국에 없기 때문이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본부를 한국으로 옮겨올 필요가 있다고 김현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했습니다. 김현 의원은 "세금을 더 낼 수 있는데, 싱가포르에 본부가 있음으로 회피로 오해를 받고 있다"며 "사업장을 한국에 두는 것을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형두 의원도 "싱가포르 구글 아시아본부가 한국으로 옮겨올 생각은 없는지, 올 수 없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며 "구글이 한국에 온다면 국회는 여러가지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