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서울고법 행정8-2부(정총령·조진구·신용호 부장판사)는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선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한 것인데요. 법원이 방통위의 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또 한 번 제동을 건 셈입니다.
이번 고법 판단에 따라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임명한 신임 이사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습니다.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31일 취임 당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전체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6명의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는데요. 이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일부 현직 이사들은 이에 반발해 임명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권 이사장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라며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2인 위원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에 즉시 재항고 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