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변경 미공지에 따른 환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숙연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게이머 김준성씨가 넥슨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사건 상고심에서 넥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는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며 "피고의 상고이유는 위 규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고의 부대상고 각하 이유는 상고장 제출 기한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환불 소송의 원고 측 대리인 이철우 변호사가 28일 대법원 선고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매매계약 법리 판단은 아냐"
앞서 김씨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인기 중복 옵션 조합인 '보보보(보스 몬스터 피해 상승)', '드드드(사냥으로 아이템 얻을 확률)', '방방방(몬스터 방어율 무시)'이 아예 안 나오게 만들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사기로 계약이 체결됐다며 2021년 약 1144만원 규모의 환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씨는 1심 패소 후 2심에서 일부 승소했는데요. 2심은 넥슨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인정했지만, 취소할 수 있는 매매계약 범위는 전체 대금의 5%인 약 57만원만 인정했습니다. 김씨가 기망을 인지한 이후에도 아이템을 구매한 점 등이 환불액 산정에 영향을 줬습니다.
정부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넥슨이 큐브 아이템 확률을 공지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어겨 게이머를 기망했다며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게임계의 눈은 대법원으로 쏠렸습니다. 아이템 환불을 요구한 김씨 사건과 공정위 처분의 법적 근거가 다르지만, 확률 정보 미공지와 거짓 공지가 아이템 환불 사유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관련 사건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이날 대법원이 넥슨의 패소를 확정했지만, 매매계약 법리를 새로 판단한 건 아닙니다. 법원 관계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은 적법한 상고 이유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아이템 매매계약의 법리에 관해 판단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 2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될 경우 상고를 허용합니다. 이에 넥슨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주장하며 2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다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사실과 법률을 함께 보는 사실심(1·2심)과 달리, 원심의 판단 근거만 살펴보는데요. 넥슨이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는 2심 판단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배척한 겁니다.
넥슨 판교 사옥. (사진=넥슨)
성남지원 사건 영향 주목
이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선고가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중인 메이플스토리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 사건 원고는 약 1000명에 달합니다.
넥슨은 게이머들의 믿음을 되찾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넥슨은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