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친위 쿠데타'…'탄핵 표결'만 남았다(종합)

윤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보고…민주 "표결 시점 지도부 논의"

입력 : 2024-12-05 오전 1:30:00
지난 4일 국회에서 김용민(오른쪽) 민주당 의원, 신장식(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 윤종오(왼쪽 네 번째부터)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위헌적 '친위 쿠테타'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야당의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 등 야 6당 주도로 5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이제 탄핵 표결 절차만 남은 것인데요.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는데요. 국민의힘이 본회의에도 불참한 상황에서 진행됐습니다.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6~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르면 6일 새벽에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결 시점은 민주당의 지도부 논의를 거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됩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야당은 탄핵안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이를 탄핵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탄핵안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가결 정족수를 충족시킬 만큼 이탈이 발생할지는 미지수인데요. 다만 국민의힘은 일단 당론으로 탄핵안 반대를 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표 단속에 성공해 탄핵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재발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헌법재판관 구성도 변수로 꼽힙니다. 현행법상 현재 헌재 구성으로는 심판정족수에 미달로 탄핵 심리 진행이 불가능한데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탄핵 결정이나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전날 각계에서 '하야' 압박이 빗발쳤지만 윤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요.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과 비공개로 만났지만, 사실상 소득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 총리와 한 대표, 추 원내대표 등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과 함께 삼청동 총리 공관에 모여 비상계엄 사태의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총리 회동 공관 회동에서 논의한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논의와 관련해 "진지하게 현 상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견해차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면담 자리에서 탈당 이야기는 나온 적 없다"고 했습니다. 회동은 1시간 넘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폭거 탓이다. 폭거를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김용현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해임이 아니고 자진 사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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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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