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응 경과 보고를 통해 "현재도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 디지털장애 등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비상 계엄시에도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통신망 제한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 장관은 13일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해 마련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국무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사이버 공격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통신망 관리 강화를 지시하며 전 직원에게 흔들림 없이 업무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며 "주요 통신사업자,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들과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24시간 상황을 관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
NAVER(035420)) 카페와 뉴스 등 일부 서비스에서 트래픽 급증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했지만, 서버 증설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상화했으며, 주요 홈페이지와 스미싱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사이버 침해 상황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유 장관은 "지난 4일 새벽에는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해제 의견을 개진했다"고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통신망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통신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는 통화량 급증 통신시설 파괴 등 통신자원 제한 상황에서 국가안보 군사와 치안 등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서비스 이용에 우선순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 조항을 국민의 기본권리인 통신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근거 규정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안보고에서 비상계엄 상황시 특별히 조치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 비상계엄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방통위는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과 해제 사실을 인지했고, 비상계엄 선포 후에 계엄과 관련해 특별히 조치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락관 파견 요청이 있었지만, 파견하지 않고 계엄 관련 상황 모니터링 중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도 "이번 계엄 조치와 관련해 방심위에서 특별한 조처한 일이 없었다"며 "(12월4일) 오전 9시경 회의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계엄이 해제돼 회의는 소집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심위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만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이트(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에 대한 차단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