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T 대구본부 과징금 2억원 부과

비 카카오T 운임에도 가맹금 부과 논란
공정위,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 조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계약 즉시 중지 명령

입력 : 2025-01-15 오후 5:22:16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회 영업을 통해 길거리 손님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035720)T 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한 카카오모빌리티 대구본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나 개인택시기사를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스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디지티(DGT)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 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 영업 중입니다. 디지티는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 보수 등을 명목으로 가맹금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가맹금이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일괄 징수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 카카오T 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지티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 기간 동안 전체 운행 건수 약 7118만 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타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약 2030만 건(28.5%)에 대해 가맹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디지티가 가맹 택시기사들이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앱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계약조항을 포함한 가맹계약 체결 즉시 중지와 이미 체결된 가맹계약서 수정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공정위 조치와 관련,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가맹 택시 상품은 토털패키지 서비스로서, 배회영업 및 타앱호출 수행시에도 수요지도 등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포함한 택시 사업 운영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해왔다"며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골라잡기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져,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택시라는 가맹 서비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이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는 승객 편익 저해 및 가맹 회원사들의 수익 악화로 이어지는 만큼, 수수료 산정 방식은 현장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 공감대도 형성된 바 있다"며 "모빌리티 생태계 개선을 위한 관계 당국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DGT 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석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주)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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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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