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현대건설(000720) 매각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사실확인을 공식 의뢰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공사는 1일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현대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동양종금증권(003470)의 풋백옵션 등 투자조건에 대해 채권단과 함께 금융당국에 사실확인을 공식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동양증권이 현대건설 주식을 취득하고 2년 9개월이 경과된 이후
현대상선(011200) 등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현대상선은 이를 협의키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현대그룹이 동양종금증권에게 소위 풋백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세가지다.
첫째 동양종금증권이 현대그룹이 제시했던 입찰금액에 대해 사전에 위임했냐 여부다. 결과적으로 보면 동양종금증권은 입찰일 주가대비 2배 수준의 가격으로 현대건설 주식을 인수하게 된다.
만일 동양종금증권이 요구한 인수금액의 상한선이 현대그룹이 제시한 입찰금액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이 이를 위반해 자의적으로 높였다면 컨소시엄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둘째, 동양종금증권이 8000억원을 투자하면서 입찰일까지 풋백옵션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M&A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만약 입찰 이후 풋백옵션을 정했다면 지금이라도 그 내용을 밝히고 투자조건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게 정책금융공사의 입장이다.
셋째, 풋백옵션의 방식이다. 통상 M&A 사례를 보면 재무적투자자는 인수주식을 '약정 시점에 약정된 가격'으로 인수자에게 되팔게 되는데 이 때 되파는 시점에서 인수주식의 시가가 약정 가격에 미달되면 인수자는 회사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관례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현대그룹은 현대건설의 주식을 담보로 동양종금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되파는 시점에 약정가격과 시가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현대그룹이 담보로 제공한 회사자산을 처분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매각에 대해 아무런 편견이 없으며 어떠한 예단도 하지 않고 채권단과 함께 공정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시킬 것"이라며 "다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을 현대그룹이 말끔히 해소해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